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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66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
7.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웰니스 관광 인증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련 시설 및 관광상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6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웰니스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