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을 말한다.
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용도의 사용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오전 6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할 구역 및 경계를 접한 인접구 외의 지역)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 업소 등에서의 사용
8.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