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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63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색각이상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감소하고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색각이상자”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색각이상자 진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색각이상자 안내표시선”(이하 “안내표시선”이라 한다)라 함은 색각이상자도 구별이 가능한 색이 반영된 안내표시선을 말한다.
3. “색각이상자 시력 교정제품”(이하 “시력 교정제품”)은 색각이상자의 시각적 증상을 완화 시켜주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색각이상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색각이상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색각이상자라고 진단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색각이상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금액은 물가상승률, 용산구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안내표시선 조성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
2. 색각이상 검사 진단 지원에 관한 사업
3. 시력 교정제품 구매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연구 및 홍보

구청장은 색각이상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색각이상자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