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