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61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