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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5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ㆍ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한 장례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관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다만,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 관내에서 사망하였거나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장례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에 우선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과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지원결과 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 수탁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