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관광진흥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관광진흥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프로그램, 행사 등)의 참여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구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경품(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온라인상 매체(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를 활용하여 구 관광 홍보에 참여하는 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행사(이벤트 등)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안내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 관할 구역 관광특구의 명칭은 이태원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법 제7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