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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5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을 위해 소방대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대응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이하“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경상북도 건축물 정보, 교통ㆍ지리정보 등 화재 및 재난대응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권한관리자”란 재난대응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ㆍ변동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신속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대응시스템이 24시간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시스템 장애 등으로 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시스템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대응시스템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운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재난대응시스템 정보 갱신 및 현행화에 관한 사항
4. 재난대응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성능향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응시스템 효과성 분석에 관한 사항
6. 재난대응시스템 관련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권한관리자

① 도지사는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사용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재난대응시스템의 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다.
③ 권한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사용권한 부여, 변경 또는 폐지
2. 사용권한 변동사항 및 폐기에 대한 기록 유지
3. 사용자 의견 수렴, 제안사항 등 시스템 반영
4.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한 지원

제7조

운영위원회 개최

① 도지사는 재난대응시스템의 운영,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상북도 소방본부 재난대응시스템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그 밖의 정보통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ㆍ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운영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난대응시스템 사업 개선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의 도지사가 자문ㆍ심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정보요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재난대응시스템의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른다.

제9조

보안관리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대응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