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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5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시설 및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재난대피물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피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취약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다음 규정에 따른 건축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의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중 설치 위치가 지상이 아닌 지하에 설치되어 침수의 위험이 있는 주택 3)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나. 다음 규정에 따른 시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재난안전취약시설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재난안전취약시설에 재난대피물품의 비치하거나 지원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난대피물품 사용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비치된 재난대피물품을 훼손하는 등 물품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재난대피물품의 종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대피물품을 비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손전등, 소방용 도끼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피난을 위한 물품
2.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대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재난대피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4. 각 호에 준하는 물품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제품

제6조

재난대피물품의 비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합한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청사(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경상북도의회 청사
2. 도 산하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
② 도지사는 재난안전취약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대피물품의 비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대피물품의 비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상업시설, 공연 및 관람시설, 숙박시설, 실내형 레저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3. 법률사무소 등 다수인이 상담 등 사무의 처리를 위해 찾는 각종 사업장
④ 재난대피물품을 비치ㆍ지원할 때에는 비치된 물품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책임

이 조례에 따라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거나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난대피물품이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및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재난대피물품의 비치 및 사용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대피물품의 사용방법
2. 각종 재난상황에서의 피난(차량 화재 시 피난을 포함한다)방법

제9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재난대피물품의 내구연수 등 비치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난대피물품의 비치, 지원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