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서지(surge: 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뢰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각급 학교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축산농가의 축사 및 관련 시설
3. 「경상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전문개정 2024.07.11.>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
5. 그 밖에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내 낙뢰피해 현황,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 낙뢰피해 사전예방 대책 등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낙뢰피해 발생이 가장 빈번한 주간을 낙뢰피해 예방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낙뢰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배부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상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뢰피해 사전 예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