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논 타작물”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재배 촉진 및 농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논 타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육성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2. 생산ㆍ가공ㆍ유통에 관한 사항
3.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논 타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 재배 장려
2. 영농조직 및 인력 양성
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도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2. 도 관할 구역 내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논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급 불안 작물은 제외할 수 있다.
1. 벼 이외의 식용 작물
2. 풋거름 작물
3. 조사료 작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