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화사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업기계화 촉진ㆍ확대, 농업기계 생산, 연구개발 및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제4조(경상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내 농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기계화 촉진ㆍ확대, 농기계 연구개발 및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내 농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이용 활성화 및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농업기계 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항
5.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7. 농업기계산업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수요조사
2. 농업기계 이용활성화 및 첨단 농기계 보급ㆍ지원사업
3. 농업기계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내 농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 촉진과 첨단 농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화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내 농업기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