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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4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산림 복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피해수목”이란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소생(蘇生) 가능성이 없는 나무로서 벌채를 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벌채로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산불피해수목 처리”란 산불피해수목을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벌채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각 호의 사유 등에 해당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시행하는 산림사업 중 벌채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 산불피해지의 복구에 필요한 산림복원계획 수립할 때에는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대한 시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도지사는 산불로 인한 사유림 내 입목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피해수목 처리를 지원 할 수 있다. 단, 긴급벌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우 제외한다.
1. 집중호우로 인한 토석류 등 추가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
2. 농경지ㆍ관광지ㆍ도로 및 철도 등 연접 지역으로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하거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명 및 재산 등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벌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