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웰니스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웰니스 관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인증 신청,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및 연구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7. 웰니스 관광 홍보 및 인식 제고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과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