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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64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화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란 기계적, 열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시설 및 장치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

교육 등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ㆍ연구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시ㆍ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