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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64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지역사회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심 사항의 취재ㆍ보도를 통해 도민의 정책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으로서 경상북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을 말한다.
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방송을 통하여 경상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ㆍ사회적 약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
4.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성 제고를 위한 사업
5.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
6.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등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주요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사업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한국언론학회 및 한국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지역언론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종합유선방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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