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사업
4. 인공지능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5. 인공지능 기업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7.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8. 인공지능 전시회, 학술회의,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