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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64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주체”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역사회구성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도 및 도의회
나. 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다. 시ㆍ군 및 시ㆍ군의회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역문제”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4.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주체들이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주체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문제 해결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선정 및 실행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추진협의회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지역사회주체를 대표하거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추진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추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 행정지원 등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7조

집행위원회

① 추진협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의제 선정 및 실행, 지역자원 연계 등 원활한 실무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지역문제 현황 및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역문제 해결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경비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