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방세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시장ㆍ군수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의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지방세 납세증명서
5. 그 밖에 공적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 선정심의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에 따라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안건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결과 통보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최종 선정한다.
도지사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가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도지사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 및 인적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