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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4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에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중 전라남도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책 및 이행전략
3. 국내외 인권 현황 및 실태
4.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스포츠인권을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체육관련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체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10에 따라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