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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3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홍보와 보호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재지킴이”란 전라남도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문화재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법인, 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재지킴이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2. 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등 문화재 모니터링
3. 그 밖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홍보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