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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3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활성화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관련 업무 실장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④ 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및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비밀의 누설 금지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3조

자율상권조합 지원 절차

자율상권조합이 제12조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14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