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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63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의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벤처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지원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일정지역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조

자금지원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에게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