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업인 및 귀촌인 교육을 위한 산림학교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임업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업인 및 귀촌인 교육을 위한 산림학교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임업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학교”란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전문교육, 기능인교육, 자격증교육 등을 말한다.
2. “전문교육”이란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대해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교육 또는 ᆞ훈련을 말한다.
3. “기능인교육”이란 임업 신기술 보급과 임업기계화 등 산림생산경영을 위한 기술교육 및 현장실습,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4. “자격증교육”이란 숙련된 임업기능인 양성을 위한 임업ㆍ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업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정으로 산림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1. 임업정책과 임업경영
2. 임산물ㆍ임가공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3. 가공ㆍ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4. 임업기계, 농약ㆍ비료 등 임업자재 사용에 관한 교육
5. 청년 임업인 양성
6. 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
7. 국외에서 진행하는 임업ㆍ산림 관련 학문이나 기술
8. 그 밖에 임업발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
① 도지사는 임업 발전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
3. 교육과정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산림학교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산림학교 교육대상으로 한다.
1. 임업인
2.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3. 전라남도에서 임산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임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① 도지사는 산림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전문가
2. 산림청,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산림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림학교 교육과정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산림연구원장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도지사는 교육대상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전라남도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이 취소된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교육비를 반환한다.
1. 교육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2. 교육시간 100분의 50 이전에 취소한 경우
3. 교육시간 100분의 50 이후에 취소한 경우
도지사는 산림학교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