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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3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써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차전지산업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환경 동향 및 전망
3.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조성 및 지정을 위한 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방안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라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 이차전지기술 및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연대협력 사업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업,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2.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지원
3. 법 제16조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이차전지특화단지의 조성 및 이차전지 기업의 유치 및 지원
4. 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의 지정을 위한 지원, 이차전지 기업의 유치 및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와 다른 연대협력 당사자가 연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

①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이차전지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연대협력 당사자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2.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관계 조례의 개선 권고
3.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성 지원
4.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 관련 고충처리
5.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구축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이차전지산업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다음 각목에 따른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이차전지산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관계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이차전지기업의 유치ㆍ정착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세미나ㆍ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ㆍ참관
6. 국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등의 지정ㆍ지원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의 지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등에 대한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을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특화단지 등의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등에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투자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관련된 입주기관의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투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용수ㆍ전력 지원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등에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용수 및 전력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창업 지원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기업의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이차전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술 지원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차전지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기술 이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인력양성 지원

도지사는 이차전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재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원

도지사는 관내 대학 또는 대학원이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