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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963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6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발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점자 보급 현황, 점자교육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 규모,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자 안내문을 제공하는 행사의 규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제7조

공유재산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도의 공유재산에 점자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자문화의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도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의2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신설 2025. 3. 6.>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념 행사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념 행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전문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