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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자치법규 223963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미지급용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하천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나. 공익사업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는 지방하천 편입 토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소송에서 도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2)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여 도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토지

제3조

적용 범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보상계획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상계획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미지급용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보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민법」 제245조에 따라 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3. 도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4. 지역주민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제7조

지적측량

도지사는 보상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할되지 않은 지방하천 편입 용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결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지급용지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 여부의 적법성
3. 보상대상자가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 목적
4. 보상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제9조

통지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 시기, 지급 절차 등을 보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보상결정한 우에는 보상대상자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에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사실통보

도지사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액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