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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3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6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나. 1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 <개정 2024. 10. 24.>
다.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4. 10. 24.>
2.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전라남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 심의
2. 향토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3.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인증 및 취소

① 도지사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향토기업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업종 전환,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하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한다.
⑥ 그 밖에 인증 신청 방법, 인증 절차, 인증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지원

① 도지사는 향토기업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3.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향토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