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지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선별검사 결과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사람
다.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자조기술 등의 발달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사람
2. “발달장애”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 및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복지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현황, 발달재활서비스ㆍ보육 등 복지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발달지연 영유아의 의료이용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실태, 보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2. 발달장애의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의 지원
3. 의료비 및 보조기구의 지원
4.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5.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6.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가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때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 가 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지원과 취학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