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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62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장재의 사용을 저감하고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전라남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포장재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전라남도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장재 사용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포장재의 사용저감 및 회수, 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포장재 재사용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의 재사용 시설 및 기술개발
2. 포장재의 회수, 세척 등을 통한 재사용 공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포장재의 저감 및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