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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3962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저장을 확대하고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울산광역시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시장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목재의 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지원
2.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3.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4.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
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목조건축의 활성화

시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을 장려하고 지역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목재문화의 진흥

① 시장은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구매

시장은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