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유아숲교육”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숲해설가”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사업
4. 숲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숲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아숲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규모와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한다.
1. 규모: 5천㎡ 이상
2. 인력: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시장은 산림교육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교육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구ㆍ군, 울산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림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유아숲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숲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구ㆍ군이 부담하는 산림교육 운영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구ㆍ군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