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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62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환자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등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외국인환자 유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2. 외국인환자 유치 상품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외국인환자 안내센터 설치 등 편의지원
5.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환자 안내센터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 및 상담
2. 통역서비스ㆍ의료 네트워크 지원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편의 제공 지원

제8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