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환자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등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2. 외국인환자 유치 상품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외국인환자 안내센터 설치 등 편의지원
5.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 및 상담
2. 통역서비스ㆍ의료 네트워크 지원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편의 제공 지원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