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4. 식품등의 안전사고 및 종합 대응방안
5. 식품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식품안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3. 소비자 또는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
2.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시민의 식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의 식품등 관련 연구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사항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식품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식품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