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