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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3961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마시는 비율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울산광역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이용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돗물 공급과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계획
3. 수돗물 이용 및 음용 실태조사
4. 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
5.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개선
6.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방안
7. 그 밖에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이용활성화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음용률 현황
2. 수돗물 음용시설 이용 현황
3. 시민 의식 설문조사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수돗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의 안내 표시
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설계
② 시장은 음용 시설의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상태의 점검

제7조

홍보

① 시장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수돗물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활성화 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사업
2. 공익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
3.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