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ㆍ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할 때에는 체험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