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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자치법규 223961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중장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장년 복리증진 종합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중장년 복리증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
3. 중장년 복리증진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재설계, 노후 준비 등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 사업
2.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
3.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