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구ㆍ군,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