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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61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현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적극 방지하도록 지원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폭발사고”란 산업현장에서 가연성 가스나 증기 또는 분진 등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급격한 압력상승 및 열이 발생되어 폭음, 화재, 파열 등을 동반하는 현상으로 주변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발사고 방지(이하 “방폭”이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폭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방폭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효과적인 방폭 안전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폭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방폭 안전관리 대상 현황
3. 방폭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방폭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방폭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방폭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유해ㆍ위험물질 사업장 및 취급시설, 방폭 설비 설치 관련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방폭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그 밖에 방폭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안전ㆍ화재ㆍ폭발 업무 소관별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산업안전ㆍ화재ㆍ폭발ㆍ전기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
3. 산업안전ㆍ화재ㆍ폭발ㆍ전기안전 분야 전문가
4. 산업안전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방폭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단안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방폭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방폭 안전관리 교육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방폭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