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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1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조 제7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①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현황 및 관리 방향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 방안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경찰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구ㆍ군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