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 등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울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은 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
① 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자문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