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ㆍ보급 방안
4. 꿀벌 관리 방안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4.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7. 양봉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8.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
9.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