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학습 형태가 변화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여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학습 형태가 변화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여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온라인 평생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3.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온라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구축된 정보통신시스템을 말한다.
4. “학습자원”이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에 의해 활용되는 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육자료,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학습도구 등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양질의 학습자원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있어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생애주기별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과정 운영
2.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3.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4. 민간에서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 연계 및 제공
5.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6. 그 밖에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임차 등을 할 수 있다.
1. 직접 개발
2. 평생교육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우수 콘텐츠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차
3. 법인 등과의 교류를 통한 콘텐츠 공공 개발ㆍ활용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4조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강의 수강권 및 교재
2. 학습ㆍ진로ㆍ진학ㆍ취업 등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프로그램 등
3. 학습지도 및 상담 등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4. 그 밖에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지원대상자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사업의 효과적 운영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민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및 각종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