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한다.
3.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및 일시 보호, 의료・법률지원, 자립・자활 및 직업훈련,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등
2.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3.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상담 등 지원
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ㆍ신고 활성화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예방 교육, 조사・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의 지원 시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시설장이 승인하는 경우 지원기간을 20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적장애인,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서ㆍ행동 장애 및 의사소통장애ㆍ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되는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24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방법,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법인, 자치구ㆍ군 등에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자치구ㆍ군,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