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 모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2. 지원 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가족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청소년부모가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