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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0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7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 모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2. 지원 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가족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로 본다.

제9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년부모가정지원센터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청소년부모가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