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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0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7공포번호 7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방사능”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3. “표본검사”란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표본검사계획에 따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방사능 검사 및 조치

①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사능 표본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시설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문

시장은 영유아시설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6조

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영유아시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