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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0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업 발굴,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등”이란 부산광역시 구ㆍ군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3호에 따른 관심지역을 통칭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인구활력추진단”이란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인구감소지역등이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활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제5조 각 호에 대한 협의의 결과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단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둔다.
1. 시 및 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인구활력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등 인구감소 위기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3. 시, 인구감소지역등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6조에 따른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시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26. 9. 23.>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또는 인구감소지역등이 추진하는 주거ㆍ교통, 복지ㆍ의료, 문화ㆍ관광, 경제ㆍ교육 등 인구정책 관련 업무영역별 소관부서의 장
2.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직원 중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

제7조

추진단의 운영

①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추진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단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

제9조

간사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