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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0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7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초광역 협력 강화와 상생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울경정책협의회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이하 “부울경”이라 한다)의 원활한 상시적ㆍ포괄적 초광역 협력을 위해 부울경의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협력사업 소관 국장 등이 참여하는 부울경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협의하고 초광역 협력 추진을 조율하기 위하여 부울경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울경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실무협의회

정책협의회는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는 실무 협의를 위해 부울경의 공동협력사업 소관 국장 및 과장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전담조직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ㆍ기획ㆍ추진 등 총괄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3. 부울경 초광역 협력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5조

자문단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부울경 초광역 협력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 소통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30명 이내로 위촉하되 부울경의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부울경 동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울경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정책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부울경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울경의 연구원, 테크노파크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지원 전담팀을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