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구”란 산청군의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위하여「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Sancheong herbal medicine special industrial zone)”로 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방약초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한방의료복지센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3. 한방약초산업 특구 내 기업지원 프로그램
4.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승인을 얻은 사업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9.>
1. 영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 하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④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5.29.>
⑤ 군수는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에 따라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⑥ 특화사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ㆍ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청군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특구업무 담당 과장, 산촌소득업무 담당 과장, 농식품 유통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한방항노화산업분야의 연구단체 또는 민간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다. 약초산업에 종사하는 농ㆍ임업인 단체 대표
라. 그 밖에 한방약초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지역협의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협의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특구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계획 수립
3.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협의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의견 및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