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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9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05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특수교육 연수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홍보
2.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단 및 평가
3.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ㆍ배치 및 관련 상담
4. 특수교육대상 학생 정보 관리(선정, 배치, 재배치, 유예, 면제 등)
5.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지원
6.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7.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방과후학교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8.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9.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 및 전환교육 지원, 관련 학부모교육
10.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11.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특수교육실태조사, 특수교육통계,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등에 대한 지원
1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인권침해 신고 시스템 구축ㆍ운영
13.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교육 지원
14. 특수교육 연수 및 교수ㆍ활동의 지원
1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지원
16.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
17.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

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교육지원청의 장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센터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특수교육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각각의 센터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 성과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